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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피해자 BO에게 전화로 “대구 달성 E시장 공사에 필요한 2.5톤 트럭 1대 분 모래와 시멘트 22포를 공급해 달라. 자재비는 보름마다 결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적자가 계속되어 왔고, 진행하던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이나 밀린 임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대구 달성군 E시장 공사현장에 90,75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5,282,08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O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사본, 인테리어 계약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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