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6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03:00경 경북 칠곡군 B 307호에서 남자를 포함한 다른 일행과 아내인 피해자 C(여, 29세)가 어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과 낚시용 칼(칼날길이 6.5cm)를 두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위 칼들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다만 추가 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