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지하철 E 역 부근의 F 건물 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주 )H에서 소유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I 소재 토지 및 사업권을 모두 인수하였고, 공사비 및 입주자가 모두 선정이 되어 있다.
그런 데 기존에 위 토지에서 진행하였던 토목공사의 인건비, 자재비 등 미지급금 2억 원을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니 2억 원을 융통해 달라. 2억 원을 융통해 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기성 금을 받아 2개월 내에 원금을 해결해 주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대가로 피해 자가 근무하고 있는 J( 주) 과 도급계약을 해서 위 토지에서 시행하는 토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H에서 소유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K, L 외 2 필지 등 토지 및 위 토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사업권을 ( 주 )H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M’ 학원 등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약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 주 )H 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는 ( 주 )N 도 당시 매출이 전혀 없는 등 피고 인은 위 토지 및 사업권을 인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은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채 피해 자로부터 융통 받은 자금의 일부를 ( 주 )H 의 대표인 O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자금의 일부는 피고인이 P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변제 및 피고인의 아내인 Q에게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융통 받더라도 ( 주 )H로부터 위 토지 및 사업권을 인수하여 위 J( 주 )에 위 토지에서 시행하는 토지조성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