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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2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4: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 '에 이르러, D 슈퍼 뒤쪽에 있는 쪽문의 유리창을 손괴 후 문 안쪽에 잠겨 있는 열쇠를 해제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피해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 품 재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거듭 처벌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한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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