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양말 1켤레(증 제12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약 10년 동안 동거하던 중 2012. 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같은 달 피해자를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으며, 2012. 9.경에는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고, 2012. 10.경에는 칼과 노끈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9시간 동안에 차량에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2013. 11. 16.경까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기간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4일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7. 21:19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농협 상무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세탁을 부탁하였던 작업복을 달라면서 문자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음날인 2013. 12. 8. 20:00경까지 전남 담양군 남면 부근, 광주 광산구 송산유원지 등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살자고 설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형 F이 관리하는 과수원 컨테이너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3. 12. 8. 22:00경 위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재결합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위 컨테이너 옆 비닐하우스에 있던 연장통에서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