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385
절도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모두 해킹당했는데 이를 해결해 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어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전달책들에게 노인들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절도 범행을 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B 등 전달책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노인들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냉장고 등에 넣어 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며, 피고인은 2018. 7. 8.경 C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2018. 7. 9. B을 인천공항에서부터 범행 장소까지 데리고 오고, 범행 후 B을 다시 지하철 2호선 신림역까지 데려다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9. 10:00경 피해자 D(남, 88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E과 F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모두 해킹당했다. 계좌에 있던 돈을 보호해 줄 테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110,000,000원 상당의 수표 6매를 서울 은평구 G아파트 H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도 해킹되었으니 재발급 받아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B은 같은 날 10:00경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여 13:00경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대기하던 중 16:0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