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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99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6S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992』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상대방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금융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특정 장소에 놓도록 유인한 후 성명불상의 지시책이 피고인에게 돈이 놓인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수거한 후 피고인이 혼자 또는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과 함께 위와 같이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의 지시책이 지시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당신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에 와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 용산구 C역 인근 D 모텔 E호에 투숙하고 인출한 현금은 모텔 방의 냉장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면 된다. 이후 수사관을 만나야 하니 모텔 호실 열쇠는 인근 순대 가게에서 음식을 포장 주문하고 그 포장 안에 넣은 후 순대 가게 업주에게 잠시 후 찾아갈 것이라고 하며 맡겨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 기관에서 현금 669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C역 인근 D 모텔 E호 내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위 모텔 E호 열쇠는 위와 같이 인근 순대 가게 업주에게 맡겨두게 하고, 성명불상의 지시책(F 대화명 ‘G’, 이하 ‘G’)은 위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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