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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4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도록 한 후,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들어가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형태의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18.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형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돈이 모두 인출되었고, C조합 계좌에 있는 돈도 200~300만 원이 인출되고 있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 직원에게 곗돈으로 쓰겠다고 하고 돈을 인출해서 냉장고 김치 통에 넣어 현관문 앞에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7,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북구 E건물 △△△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위 돈을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 있는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위 E건물의 공동현관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호 앞의 김치 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가 보낸 F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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