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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단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47에 있는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일산 지점 사무실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달 7.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 최고액 1,1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경 파주시 탄현면 사슴벌레로 14 통일 초등학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42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정액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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