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536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10.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5. 10. 30., 연체이율 일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약정이율이 이제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므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