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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87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6. 피고 B에게 5,000만원을 변제기는 2008. 1. 16., 이자는 월 6%(300만원)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0. 6. 28. 피고 C에게 2,200만원을 이자약정 없이 변제기 2010. 9.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 C이 2010. 7. 5. 5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6.부터 약정이율이 대여 당시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대여금 중 잔금 1,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9. 29.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인 2015.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2010. 3. 15. 150만원, 2010. 3. 30. 300만원, 2010. 11. 200만원 합계 65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2010. 6. 28. 이전에 송금한 내역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 C은 변론기일에 출석한 바 없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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