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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406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000,000원)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칙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원고는 2013. 4.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망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생활하던 중, 2015. 7. 7. 15:45경 위 구치소 수용거실 화장실의 철격자에 수건을 걸어 거기에 자신의 목을 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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