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23: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GS근화주유소 부근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 관양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관양사거리 앞 노상을 미상의 속력으로 인덕원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5세)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6세)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F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F, H, D, J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