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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558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단지 디자인적 요소로 기능하므로 상표법상의 상표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샤넬사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3. 6. 2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C)를 통하여, 샤넬이 제0304800호로 등록한 상표 (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유사한 상표 (별지 사진 참조, 이하 ‘사용상표’라고 한다)가 표시된 티셔츠 305장을 장당 29,900원에 판매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사용상표가 상표로 기능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상표 내에 여러 무늬 등이 표시되어 있고 그 표시된 무늬와 사용상표 전체가 의류 상품에 부착됨으로써 사용상표가 디자인적 요소로 일부 기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상표의 식별기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용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한 이상 그것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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