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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215
절도등
주문

당원 2015 노 4215 사건의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당원 2016 노 161 사건의 제 1 심판결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 가족들의 선도의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판결들의 각 형( 당원 2015 노 4215 사건의 제 1 심판결: 징역 6월, 당원 2016 노 161 사건의 제 1 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당원 2016 노 161 사건의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침입 절도의 유형이고, 피고인은 이미 특수 절도죄 등 동 종 범행으로 실형 2회와 집행유예 2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 1 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당원 2015 노 4215 사건의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 및 당원 2016 노 161 사건의 제 1 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소정의 예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당원 2015 노 4215 사건의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당원 2016 노 161 사건의 제 1 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당원 2015 노 4215 사건의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당원 2016 노 161 사건의 제 1 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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