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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3709
절도등
주문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배고픔을 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발생한 생계 형 범죄인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판결들의 각 형( 당원 2015 노 3709 사건의 제 1 심판결: 징역 10월, 당원 2015 노 4883 사건의 제 1 심판결: 징역 8월, 당원 2016 노 104 사건의 제 1 심판결: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소정의 예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제 1 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 1 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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