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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당원 2016 노 4 사건의 제 1 심판결( 피고인 및 검사)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당원 2016 노 1826 사건의 제 1 심판결( 피고인)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 2016 노 4 사건의 제 1 심판결과 당원 2016 노 1826 사건의 제 1 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제 1 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각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4조 제 1호, 제 11 조, 형법 제 30 조( 무인가 금융투자 업 영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4조 제 27호, 제 373 조, 형법 제 30 조(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다만,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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