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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01: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도 계속하여 위 C 호프집으로 가려 던 중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장 E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순경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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