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23:1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 씹할 새끼야, 말 똑바로 해, 지금 뭐라고 그랬어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9. 23:3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사건 등과 관련하여 A과 함께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원인인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J에게 “ 그것도 못하면서 경찰을 어떻게 할래
경찰 이거 좆도 아니구만”, “ 씹할 대한민국 경찰이 뭐 그따위야, 저 피해자와 붙어 있네,
너 저 새끼한테 뭐 받았냐,
찔러도 피도 안 나오게 생긴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B 의 행동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