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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 로서 피고인 A은 선원, 피고인 B은 선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 00:45 경 술에 취해 도로 상에 드러누워 있다가 119 구급차량에 의해 제주시 서광로 193에 있는 한국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진료 받기를 거부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실 밖 주차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그곳 주차장에서 소방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E과 경장 F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 경찰관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행인 A이 경찰 공무원인 순경 E과 경장 F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위 2명의 경찰공무원 뒤쪽에서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경찰공무원들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전과 내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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