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2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7. 5. 4. 01:03 경 서울 특별시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 던 중 E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 등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일행인 B, C가 단속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돼지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