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7 2018고단2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4. 20:15 경 시흥시 C 빌딩 부근 신천사거리에서, ' 어떤 남자가 도로로 뛰어 들려고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44 세 )로부터 도로에 뛰어들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25 세) 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 인 위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G(28 세 )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손목, 팔 등을 잡아당기고 이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깨물고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초범인 점, 남편인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체포당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발생 경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