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311 (2011.09.15)
제목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추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입주권 양도와 관련된 예정신고 당시 추가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입주권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금원 외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누240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15931 판결
변론종결
2013. 1. 10.
판결선고
2013. 2.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 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3쪽 제8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나.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 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OO,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 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1. 5. 13.자 2011두321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비록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2002. 2. 20. 및 2002. 7. 3. 원고의 형인 김EE의 OO은행 계좌에서 이FF 앞으로 총 000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입주권 취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원 이외의 원고가 추가로 위 0000 원을 이FF에게 이 사건 입주권 취득과 관련한 프리미엄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 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이상, 위 0000 원을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가액 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원고가 2002. 8. 7. 이FF에게 이 사건 입주권 취득에 관한 프리미엄으로 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기록 22쪽 참조),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그 프리미엄으로 이FF에게 0000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또한, 원고는 그 형인 김EE로부터 위 000 원을 빌리면서 직접 이OO앞으로 송금하게 한 것이고, 나중에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③ 원고는 2005. 11. 29. 이 사건 입주권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 위 000원을 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달리 이FF이 위 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위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소외 정FF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정FF이 주장한 이FF에 대한 프리미엄의 지급 사실을 인정한 결정례가 있는 이상, 원고도 위 0000원의 프리미엄 지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OO,갑 제7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한 위 정FF의 사례와 이 사건은 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등이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위 정FF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이FF에 대한 프리미엄의 지급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도 그 주장의 위 0000원의 프리미엄을 이FF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국, 원고가 위 0000원을 이FF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