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0.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 1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의 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계 담당 직원인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 1,106,75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5. 11. 25.경부터 2010.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금융정보용 보안카드 또는 OTP(One Time Password Device)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G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2008. 6.경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이체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합계 228,709,309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A, J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인 계좌에서 A, J 계좌로 이체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 횟수,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공제, 상계를 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그리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