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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1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3,864,45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19,844,859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지위 피고는 2005. 4.경부터 2010. 6.경까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

)의 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2)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2014. 7. 31. 피고는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15. 4. 15.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288호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2005. 4.경부터 2010. 6.경까지 피해자 원고 A 및 피해자 원고 B의 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 1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원고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원고 A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의 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계 담당 직원인 F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 1,106,75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5. 11. 25.경부터 2010.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의 법인계좌번호란의 ‘H’는 원고 B를, ‘I’는 원고 A를 각각 가리킨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금융정보용 보안카드 또는 OTP(One Time Password Device)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F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2008. 6.경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이체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합계 228,709,309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의 공탁 등 피고는 위 2)항 기재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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