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4289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