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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4289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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