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5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제2의 가.항 기재 ‘2008. 05. 16.’은 ‘2009. 5. 16.‘, ’2008. 05. 14.‘은 ’2009. 5. 14.‘의 오기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