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721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