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6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09년식 모닝 차량을 중고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주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위 차를 대신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케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2008년식 SM5 차량을 중고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대신 구입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의 경위, 피해금액 등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