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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고합10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특수 유공자 회 (HID) 회원으로, 2001. 경부터 2007. 경까지 사이에 E 이라는 경호회사 이사로 근무하고 2008. 경부터 2015. 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특수 유공자 회 (HID) 서울 지부 F 지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G는 2009. 3. 경부터 2013. 경까지 사이에 H 소속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2010. ~2011. 경부터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한 편 I은 2015.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주가를 2011. 3. 경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 시세 조종한 것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사람인바, G 와 2011. 경 J,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주가의 시세 조종 등에 함께 관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말경 G로부터 자신과 I 등이 연루된 K 시세 조종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금융감독기관 등에서 문제될 것인 지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G에게 ‘ 문제가 된다고 한다.

관련자들 모두 금융감독기관 조사를 받게 될 것 같고 나중에 모두 구속될 수 있다.

예전 정권 실세들이나 검찰, 국정원 간 부들과도 잘 아는 회장님을 통해서 금융감독기관 쪽에 힘을 써서 금융감독기관 조사를 받지 않게 해 줄 수 있다’ 고 말하고 G로부터 금융감독기관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던바, 이후 G로부터 재차 I도 K 시세 조종 사건으로 금융감독기관 등에서 문제될 것인 지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G에게 ‘I 뿐만 아니라 다른 가담자들도 있고, 문제가 된다, 회장님을 통해서 금융감독기관 쪽에 힘을 써서 무마하려면 돈이 추가로 필요 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G와 I으로부터 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 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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