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3노308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17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직장동료임에도, 서로 소속 노조를 달리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전체 사원들이 식사를 하는 사원식당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작업장 등에서 큰소리로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더 이상 말다툼을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보다 9살이나 어린 피고인이 기본적 예의를 무시한 채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