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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60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발로 차서 상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의 일행이 던 F는 서로 엉켜 넘어진 것은 맞는데, 피고인이 차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동료인 D도 발로 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장과 함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 갈비뼈를 다쳤는데, 피고인이 준 50만원은 되가져가라” 고 하면서, “ 병원비만 100만 원이고 상당한 보상이 없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겠다” 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 쌍방으로 가자’ 고 한 적이 없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얼마라도 보태 준다고 한 것” 이라고 하며 사죄하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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