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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9 2016고단1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와 2010. 경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긴 이후 상호 감정이 좋지 않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6. 7. 21. 07:00 경 광양읍 용강 리에 있는 창덕아파트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인도에 앉은 채 개인 택시 동료 기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 씹 가랭이를 쫙 벌리고 앉아 있네

'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 어깨, 목덜미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임의로 막고 있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행한 부득이 한 조치로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평소 피해자를 매우 싫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이유 없이 먼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씹 가랭이를 쫙 벌리고 앉아 있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자, 차 안에 있던 피고인이 차 문을 열고 나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상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몸싸움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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