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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709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자 어이가 없어 혼잣말로 욕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 진로 방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내뱉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 진로 방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욕설이 1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태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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