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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70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파트 주차규정에 위반하여 후면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피고인의 된장단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고, 특히 2013. 12. 28.자 범행은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한 채 피고인을 향하여 “너가 몇 살이냐”라고 하는 등 무례하게 굴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벌금 4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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