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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5 2017고단12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 D 와 그 소유 토지인 평택시 E에 대한 토사 매립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와 공사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발생하자 위 공사에 관한 공사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 당사자의 도급인 란에 ‘D’, 수급인 란에 ‘A’, 계약 명란에 ‘G 토사 매립공사’, 공사장 소란에 ‘ 평택시 E 약 1,100평 3 미터’, 계약기간 란에 ‘2016. 10. 17. ∼ 2016. 11. 15.’, 계약 금액란에 ‘67,000,000 원’ 이라는 내용의 2016. 10. 7. 자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위 매립공사 계약 이전에 체결하였던 피해자 소유 별건 토지( 평택시 H, I)에 대한 토사 매립공사 계약서 (2016. 8. 26. 자 )에 피해자의 서명만이 되어 있던 것에 대한 피해자의 도장 날인을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도 장을 갖고 위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2016. 10. 7. 자 공사 계약서의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공사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인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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