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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0 2020고단26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11: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0,000원권 10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4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팔찌 2개 등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 동선),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절도 및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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