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2018.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15:4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04번 길 13에 있는 덕양구 청 3 층 C과 사무실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의 물건을 수거한 것에 항의를 하면서 그 곳에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C과 소속 공무원 D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의자를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등을 던지고, 소주를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모기 살충제( 에프 킬라 )를 사무실 안에 분사하는 등 약 15분 동안 사무실 안에 있는 구청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16: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을 향해 “ 내 물건 돌려줘 쌍놈의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함과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사무실 안에 있는 구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8. 7. 5.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5. 12: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점상 물건을 수거하여 폐기한 것에 항의를 하면서 위 D을 향해 “ 개새끼야, 내 물건 내놔 ”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입구에 놓여 있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책상에 있던 서류를 바닥을 향해 던진 후, 사무실 바닥에 커피와 물을 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사무실 안에 있는 구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을 향해 수거한 물건을 돌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꽃병을 바닥으로 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