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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2 2019고단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9: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중 주거급여가 적게 나온 것에 대하여 그곳에 근무중인 공무원과 상담을 하다가 주거급여 일부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D 등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주민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가방을 E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이를 막은 E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주민센터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민센터 직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전력 다수, 누범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사건 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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