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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2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맥주컵과 빈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맥주컵과 빈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 01:5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27세) 일행이 자신들을 째려보는 것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 일어나자 다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12신고를 받고 위 일시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이 작성한 현장출동수사보고에는 '피해자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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