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맥주컵과 빈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맥주컵과 빈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 01:5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27세) 일행이 자신들을 째려보는 것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 일어나자 다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12신고를 받고 위 일시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이 작성한 현장출동수사보고에는 '피해자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