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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2 2016고단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1교 다리 위 편도 2차로의 3번 국도를 이천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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