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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7노1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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