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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6도855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31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 전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플래카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한 정도로 저하된 점, 피고인들이 외친 구호의 내용과 표현방식,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치게 된 동기와 목적, 위 구호에 의하여 피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개인의 사적인 신상은 그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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