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전남 함평군 B 답 6,090㎡ 중 2,99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양만장 장어양식장 )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 처리결과 :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리 ◎ 불허가 사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해당부지는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보전이 필요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가 적합하지 않고, 2) 같은 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C 개발사업과 양만장에 의한 주변의 개발사업 저해 요인으로 입지의 부적정으로 부결되었으며, 3 농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고,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이 우려되며,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이 있음
나. 이에 피고는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