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26 2012고합3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경 B신문 데스크칼럼란에 “선출직과 초등학교 졸업장”이라는 제목으로 “ 초등학교 졸업장을 들고 선출직에 도전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아닌가하고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선출직에 도전하면서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라는 것은 그동안 노력을 안 했거나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한 후보는 경기도의원을 8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다. 이번에도 초등학교 졸업장을 들고 총선에 도전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예비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고 말하고 싶다. 더 좀 노력하고 공부한 뒤 유권자들 앞에 나와야 한다 ”라고 칼럼을 작성하고 안산시 일원에 배포함으로써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 출마한 C 예비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문 칼럼을 쓴 것은 사실이나, 칼럼에 적시한 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