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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8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게임장에서, 크레인 게임기 22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24,900원 상당의 이상해씨 인형 1개, 59,340원 상당의 테블릿 PC 1개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넣어 두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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