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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317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E병원의 의료진 및 시설, 위 병원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다쳐서 이 사건 병원을 찾아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요청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2. 4. 10.부터 2006. 7. 31.까지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큰사랑보험교육보험’ 등 4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65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2011. 2. 5. E의원에 찾아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26.까지 22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011. 3. 10. 보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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