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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143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자지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각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 북구 F에 있는 G의원 원장 H의 경우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시켜 주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요청하여 입원한 후,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면서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9. 9.부터 2010. 11. 24.까지 삼성생명의 ‘새장수축하연금보험’ 등 10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33만 원 상당을 가입한 후,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지면서 다쳤다고 하면서 2010. 3. 13. 위 G의원에 찾아 가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0. 4. 5.까지 24일간 입원을 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2010. 5. 13. 보험금 명목으로 2,252,642원을 교부받는 등 4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832,73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6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925,29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10. 29.부터 2010. 12. 2.까지 새마을금고의 ‘우리가족상해보장보험’ 등 총 12개의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합계 67만 원 상당을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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