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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0. 4. 15.자 2010라7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0상,833]
판시사항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15조 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3]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갑만이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갑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3조 는 항고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민사소송법 제415조 가 준용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3조 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5조 가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보좌관 또는 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범위 내에서만 원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갑만이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갑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외 2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주문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6451 , 서울고등법원 2006나19780 (환송 전), 대법원 2007다14421 , 서울고등법원 2008나42050 (환송 후), 대법원 2008다64508 각 사건의 판결 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5,311,094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기록에 의하여 소명됨)

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대상 사건의 경과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6451 신용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데, 위 법원은 2005. 12. 16.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1/5은 신청인들이, 4/5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쌍방이 이 법원 2006나19780호 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7. 1. 17.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피신청인의 청구 중 일부를 추가 인용하면서 피신청인의 나머지 항소와 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1/5은 신청인들이, 4/5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쌍방이 대법원 2007다14421호 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8. 4. 11. 항소심판결 중 신청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며, 피신청인의 상고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대법원판결에 따른 환송 후 2심인 이 법원 2008나42050 사건에서, 이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신청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피신청인이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64508호 로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10. 23.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나. 제1심결정의 경과

1) 신청인은 위 각 본안소송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09. 11. 11.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각 5,311,094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해 2009. 12.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9. 12. 9. 재도의 고안으로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와 같이 각 5,601,094원임을 확정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제1심결정에서 위 본안소송 중 항소심에 관한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쌍방이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기초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소심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은 제1심과 달리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이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 이 경우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목적의 값은 쌍방의 불복범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나. 직권판단

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3조 는 항고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민사소송법 제415조 가 준용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한편,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제54조 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고( 제1항 ),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업무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으며( 제2항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 ), 이에 따라 2005. 6. 3. 대법원 규칙 제1939호로 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또는 그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항 제1호 ), 그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7일 이내의 불변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4조 제1항 , 제2항 ), 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사건을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며( 제4조 제5항 ), 이를 송부받은 판사는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제4조 제6항 제2호 ),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제4조 제6항 제3호 ) 이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며( 제4조 제7항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며( 제4조 제6항 제5호 ), 그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9항 ).

이와 같이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한 점,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점,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또는 사건을 송부받은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6조 에 따라 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3조 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5조 가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보좌관 또는 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범위 내에서만 원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만이 사법보좌관의 2009. 11. 11.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에게 불리하도록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증액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송비용액의 확정

제1심결정에 첨부된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 소송비용액의 계산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만이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009. 11. 11.자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각 5,311,094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5,311,094원으로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 생략]

판사 이종오(재판장) 윤정근 전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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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22.자 2009카확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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