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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노7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 E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었다.

②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집 현관문 턱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④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찾아와 사과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나무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허리를 다쳤다고 말하였다.

⑤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같은 날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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